태풍 피해 벼 3등급 나눠 높은 가격에 매입

전남도 건의 수용돼 잠정등외 A․B․C 등급 나눠 11월 30일까지
기사입력 2019.10.19 15:33 조회수 49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라남도는 잇따른 태풍으로 벼가 쓰러지고, 수확기 잦은 강우로 낟알에서 싹이 트는 수발아, 검게 변하는 흑수, 하얗게 변하는 백수 등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 잠정등외 3등급으로 구분해 높은 가격에 매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매입 기간은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상벼와 혼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 벼 매입을 위해 잠정등외 규격을 A·B·C로 나누고, 잠정등외 A등급은 제현율 60% 이상, 피해립 25%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 60% 미만, 피해립 25% 초과 35%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 50% 미만, 피해립 35% 초과 50% 이하로 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규격에 따른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제현율은 60% 이상으로 잠정등외 A등급에 해당하나, 피해립은 30%일 경우 잠정등외 B로 판정한다.

 

잠정등외 벼의 가격은 A등급은 1등품의 76.9%(수확기 쌀값이 19만 원일 경우 5만 569원), B등급은 64.1%(4만 2천152원), C등급은 51.3%(3만 3천734원) 수준이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2만 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한다.  

피해 벼는 시군별로 물량 배정을 하지 않고, 농가 희망물량을 전량 품종에 관계없이 매입한다. 찰벼도 포함된다. 다만 흑미, 녹미 등 유색미와 가공용 벼는 제외된다.

 

피해 벼는 건조 벼로 매입한다. 톤백(600kg) 또는 포대벼(30kg) 단위로 매입하고, 시군별로 매입 일정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토록 했다.  

기존에는 피해벼를 포대벼로 농가에서만 매입했으나, 이번에는 농가의 포대벼 뿐만 아니라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받아 건조 후 포장해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태풍 피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벼 매입 가격을 현실화해달라는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피해벼가 정상벼와 섞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