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임시회 개최 13일부터 5일간 일정, 시정업무보고 · 7개 안건등 의결예정

기사입력 2006.02.10 14:45 조회수 18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순천시의회(의장 박문규)가 오는 13일~1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회기인 제11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의원입법 조례안과 시 집행부발의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 시 실국소장으로부터 실국별 주요 역점시책을 보고받은 후 14일~16일까지 소관 상임위별로 별도 일정을 마련해 2006년도 시정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도 병행할 계획이다.


17일에는 일반안건 심의에 들어가 85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최병준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과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시에서 발의한 6건의 안건을 포함해 총 7의 안건이 처리된다.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과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순천시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재래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운영조례안’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내 대지보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설치를 규정한 ‘순천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도 심의에 오른다.


이밖에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한 ‘순천시 왕조(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안’, 출장비 지급 단가를 현실화한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순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순천시 자료제공)

 

 

넷심이 당선입니다.

순천인터넷뉴스 언론을 통한 5.31일 지방선거 후보자 취재요청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TEL : 741-3456

[순천인터넷뉴스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