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연간 20회 이상 통행료 상습미납차량 12만대, 미납액은 140억원 달해

기사입력 2019.10.10 11:28 조회수 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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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대가 연간 557만건 통행료 미납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361회 2,424만원 통행료 미납 차량도 있어

상습미납 차량 12만대 중 대포차도 88대 포함

2009년 말소된 차량이 10년 넘게 고속도로 무단 이용

미수납액도 12억 원에서 3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

미납 통행료 수납률도 2014년 95.2%에서 2018년 92.9%로 꾸준히 감소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은 10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이나 대포차량 때문에 통행료 미수납액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크기변환]LH 2017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 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JPG

 

도로공사에서 통행료 수납업무는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도로공사는 2018년 기준 매출액 7조 7,945억 원을 달성 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51.3%, 4조 21억 원)이 통행료 수입이었을 정도다.

 

그런데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간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미납차량이 12만대에 달하고, 미납한 건수는 총 577만 건, 미납액은 140억 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도로공사에서 관리 중인 상습미납차량 12만대 중 88대가 대포차량으로 드러났고, 2009년 3월에 말소된 차량이 2019년 4월까지 10년 넘게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미납액을 차후에 징수하지 못한 미수납액 건수도 2014년 43만 건(12억 원)에서 130만 건(35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수납률도 2014년 95.2%에서 2018년 92.9%로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주 부의장은 “도로공사에서 대책을 마련해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벌이고 있지만,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의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여기엔 대포차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납률도 낮아지고 있다.”며 “이렇게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이 많은 것은 선량한 납부자에 대한 피해를 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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