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14~’18년 여수산단 GS칼텍스(주) 등 대기환경보전법 연속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에 그쳐
기사입력 2019.09.30 14:39 조회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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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주요업체,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13~’17년 금호석유화학(주)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염화수소
13년 5,446kg -> 17년 48,870kg 배출총량 약 9배증가 -
‘14~’18년 여수산단(GS칼텍스 등) 초과부과금 총1천4백만원에 불과해(미국과 최대5배)
이정미의원, “「대기법」 행정처분 및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해야”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14년~’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환경부 국정감사(10/2)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주)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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