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14~’18년 여수산단 GS칼텍스(주) 등 대기환경보전법 연속 위반해도 대부분 경고에 그쳐

기사입력 2019.09.30 14:39 조회수 48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여수산단 주요업체, 벤젠·염화수소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총량도 폭증해

‘13~’17년 금호석유화학(주) 여수 제2열병합발전소, 염화수소

13년 5,446kg -> 17년 48,870kg 배출총량 약 9배증가 -

 ‘14~’18년 여수산단(GS칼텍스 등) 초과부과금 총1천4백만원에 불과해(미국과 최대5배)

이정미의원, “「대기법」 행정처분 및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감독 강화해야”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14년~’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 여수산단 주요업체가 대기오염 연속위반해도 조치는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변환]SE-d345ef11-c7f6-441b-9eb4-dbe6e5af56db.png

 

지난 4월, 환경부는 광주·전남 지역, 측정 대행업체 4곳과 대기업 포함 235곳을 적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한 배출사업장은 ㈜엘지화학 여수화치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 1·2·3 공장, ㈜에스엔엔씨 등 6곳이다.

 

현재 여수산단 대기오염 불법조작 사건은 검찰수사가 진행중이고, 환경부 국정감사(10/2)에서 대기오염불법 조작사건을 한 측정대행업체((주)에어릭스, 동부그린환경, 정우엔텍연구소 등)와 배출사업장(LG화학여수공장, 한화케미칼여수공장, 롯데케미칼여수공장,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