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꼼짝마

기사입력 2009.10.14 15:02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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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소장 박용규)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을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공원에서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을 단풍철은 2009. 10. 17 ~ 11. 15일 30일간으로 이 기간에 자주 발생

했던법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을 정

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

로변의 불차행위,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흡연행위, 백두

대간 보호 지역 등의 샛길출입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리산남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송형철 과장은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

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을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 김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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