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단풍철,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꼼짝마
기사입력 2009.10.14 15:02 조회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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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남부사무소(소장 박용규)은 가을 단풍철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공원에서 『가을 단풍철 불법무질서행위 근절대책』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을 단풍철은 2009. 10. 17 ~ 11. 15일 30일간으로 이 기간에 자주 발생
했던 불법행위 실태를 분석하여 사전에 적극적인 홍보와 일정기간을 정
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불법행위 단속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공원 진입도
로변의 불법 주차행위, 잡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행위, 흡연행위, 백두
대간 보호 지역 등의 샛길출입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
리산남부사무소 자원보전과 송형철 과장은 이러한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을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례, 김인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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