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수가....경찰의 수사폭력은 과연 어디까지?

기사입력 2006.01.23 16:39 조회수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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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경찰서 죄없는 피해자 구속영장 청구,사건조작 의문 일어...

 

 

전남에 주재하고 있는 중앙의 모 주간지 정모 기자는 기자의 촌지 수뢰와 관련해서 관할 경찰서의 수사 담당자의 일방적인 수사로 8개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외로운 싸움을 하다가 결국 검찰에서 결백이 밝혀졌다.
 
전남 광양시에 거주하면서 주간지 취재 기자로 근무하는 정모(41) 기자는 작년 오월경 광양시 소재 모 농협 하나로 마트 신축 공사 현장의 부실공사 현장을 목격하고 기사화 했다.

정 모 기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현장 취재 후 보도화 되는 것을 막기위해 농협마트 공사 관계자는 정기자의 지인을 통해 금품(일백만원)으로 정 기자를 매수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주간지와 인터넷 판에 기사화 했다.

정 기자의 취재 내용의 기사가 보도 된 며칠 후 광양의 모 주간지 지역신문에 광양지역 사이비기자 관련 기사가 실렸고 일부 환경 기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일면 톱에 개재 됐다.

이에 따라 광양경찰서는 지역신문 보도내용을 근거로 경찰서에서 조사반을 편성하고 곧 수사에 착수했고 환경기자 2명과 주간지 기자인 정모 기자를 촌지 수뢰 혐의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피해자 정 모 기자는 광양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도 없었고 오히려 금품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수사 담당자는 정 기자의 혐의를 증명하지 못하자 이 사건을 무려 3개월이나 끌면서 마지막에는 정 기자와 부인의 2년 치 은행 계좌를 추적했으나 그 어떠한 금품 관련 단서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수사 담당자는 정 모 기자를 구속 수사 하기 위해서 영장청구서를 제출했고 정 모 기자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그 과정에서 정 기자는 영장 청구서가 표적수사에 의한 의도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모 기자는 수사경찰관의 일방적인 수사에 따른 영장 청구서 사본을 갖고 서울 법무부 장관실로 찾아가 도움을 청했고 결국 경찰청 감찰관실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정 기자를 조사했던 광양경찰서 수사 담당자들은 감찰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 책임자는 정 기자에게 점심을 사주면서 민원의 철회를 요구하며 부탁했다고 말했다.

 

정 기자는 감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지 사람이 다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담당 감찰관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찰의 결과는 형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했다.

정 기자는 지난 1월12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모 기자는 검찰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요구했으며 피의자의 진실된 진술에 모든 정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듯 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정 기자가 경찰의 짜 맞추기 수사라고 단정짓게 된 배경에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했던 모 레미콘 사장으로부터 지난 1월16일 월요일 검찰에 출두하기전 정 기자를 찾아와 양심고백을 하면서 부터다.
 
지역 레미콘 업체 사장인 S 모 씨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정 기자에게 들려주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양경찰서 모 수사경찰관이 S모 사장을 두 번째 소환해서 조사하면서 현재 내용으로는 정 기자를 어떻게(구속)못하니까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진술서에 지장만 찍어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것이었다. 모 수사관은 수사관의  신분을 이용해 허위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 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다음날 레미콘사장인 S모 씨는 검찰에 가서 사실대로 증언했고 공정하게 수사한 검찰이 정 기자를 불기소 처분 함으로서 정 기자는 기나긴 고통의 나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정 기자는 설마했던 경찰의 일방적인 수사에 강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뢰를 저버린 경찰의 불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 기자는 경찰이 무슨 이유로 금품도 수수하지 않고 정론 직필의 기자 정신으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기자를 애써 죄인을 만들어 구속시키려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경찰이 청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공명심 때문에 죄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끝까지 죄인을 만들려 하였다면 과연 수사권조정 문제가 화두인 이 시대에 경찰의 권한조정은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일로 정 기자는 자기의 결백을 밝히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수백만 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내야 했으며 탄원서를 들고 서울로 광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계속 해야만 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은 진실을 이야기 하는데 상대방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식으로 사회가 진실을 외면하고 의혹의 눈초리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이었다고 말했다.

광양경찰서는 농협마트의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취재 보도 하려는 정 기자의 진술은 귀 기우일지 않고 취재기자의 보도가 두려워 현금을 건네며 기자를 매수 하려던 농협관계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사전에 구속시키겠다는 수사관의 짜맞추기 식 수사로 수사담당 검사 눈 까지 멀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 해서 구속영장 결재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정 기자는 언론인 인 일선 기자를 수사하는데도 이 정도로 공권력에 의한 수사 폭력을 휘두르는데 "일반인들은 어떨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하고 이번일은 경찰의 언론인 탄압을 목적으로 표적수사를 했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민속에 함께하는 민생치안을 목표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의 명예에 누가 되지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하고 일부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시하고 수사원칙까지 무시한 경찰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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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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