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선정과 관련해 돈 주고 받은 시의원. 주재기자 실형 구형
기사입력 2005.12.27 08:25 조회수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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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시 사업의 부지 선정 과정에서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의원 53살 박모 씨 등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박모 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순천시장 전 비서실장 류모 씨에게 전달한 모 지역일간지 주재기자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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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모 씨 등은 지난 2004년 2월 모 신용협동조합 전무 윤모 씨 등이 소유한 순천시 조례동 임야가 어린이 교통공원으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최 씨에게 3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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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씨는 이 돈 중 2천만원을 순천시장 전 비서실장 류 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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