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광주지역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23건

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0.8% 부적합, 1t 유통 차단
기사입력 2019.01.07 18:15 조회수 7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결과 잔류농약허용기준을초과한 농산물 23건, 약 1t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안전성검사는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798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085건 등 총 2883건에 대해 잔류농약 208항목을 검사했으며, 이중 23건(부적합률 0.8%)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시금치, 부추, 열무, 엇갈이배추, 치커리, 당귀잎, 아욱 각 2건 ▲총각무, 쌈추, 상추, 깻잎, 유채, 쑥갓, 취나물, 솎은무, 쪽파 각 1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클로르피리포스, 카두사포스, 프로사이미돈(각 3건) ▲다이아지논, 디니코나졸, 인독사카브(각 2건) 등 모두 13종이었다.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은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해당 농산물 생산자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 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김진희 농수산물검사소장은 “올해는 광주지역 유통 농산물의 검사항목을 23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 상시 검사체제를 더욱 강화해 시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업인께서도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