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도시공원 등에서의 기초질서 유지 특별계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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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질서 위반자등 과태료 처분 -
순천시는 2005. 10. 31 자로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 되어 그 동안 법 규정이 불명확하여 처벌을 미루고 있던 도시공원 등에서의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홍보에 박차를 기하여 쾌적한 도시공원 등의 유지관리에 발 벗고 나섰다.
순천시는 2005. 12.- 2006. 1.30까지 읍.면.동에 반상회 등을 통하여 『과태료 처분규정』을 사전 홍보하여 피해 시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 2005.10. 31자 개정 내용중 1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 주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
으키게 하는 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
다)을 수거 하지 아니하고 방치 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오물또는 폐기
물을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곳에서의 주차행위
5.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 또는
행위
6. 전답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무단경작행위
7.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역에서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8.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지역에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
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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