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김진표 교육부총리 서한문

기사입력 2005.12.24 10:23 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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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체질을 강화하기위한 것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종교계와 사학단체들이 법 개정에 반대하며 학생배정 거부 결의를 하는 등 학부모님들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법 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바로 알려 드림과 동시에, 법상 부여된 모든 조치를 다해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학은 국가의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중학교의 22.5%, 고등학교의 44.8%, 대학의 82.2%를 차지는 사학은

우리 교육의 양적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으며, 지금도 우리나라의 우수 인재 양성과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불합리한 운영과 여러 가지 비리로 사회의 우려를 자아낸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줄이고,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제 도입     △비리 임원의 복귀 제한 강화

△예.결산 및 의사회 회의록 공개 △대학평의원회 설치 등입니다.

당초 안에 들어 있었던 교사회 또는 교수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유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계와 사학단체에서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더 이상 견학 이념을 실현할 수 없고 학교 운영권이 특정 교원단체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거나 학생 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거나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시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건학 이념을 실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방이사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이사 정수의 1/4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개방이사제를 도입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학의 대부분은 설립자의 출연 재산을 기초로 설립되었지만, 대학의 경우 등록금이 학교운영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법인의 투자는 매우 적습니다.

대학법인은 학교운영비의 8%정도만을 부담하고 있고, 중등학교법인은 2%이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학의 역할을 경시하거나 사학의 자율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재를 털어 학교를 설립하고 우리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해 온 사학의 공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들의 공은 결코 폄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건전하게 운영되는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행.재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


개방이사제를 도입하더라도 종교계 학교의 건학 이념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등에서 이사 정수의 1/4의 2배를 추천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적합한 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방 이사의 구체적인 선임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교계가 설립한 학교의 경우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에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교직단체가 학교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지나친 걱정이라 생각합니다. 전체 교원중 특정 교직단체 소속의 교사는 22%정도이고, 사립학교의 경우 12%에 불과 합니다.

 

이 정도로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교직단체 소속의 교사가 이사회를 지배하거나 의사 결정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 여러분!

일부 종교계와 사학단체에서 사립학교법이 시행되면 학생 모집을 중단하고 배정을 거부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합니다.

 

사학측이 이런 결의는 여럿이 모인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육영사업을 맡고 있는 사학측이 그런 결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학생배정은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의 권한이며, 법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학들이 이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끝내 실행에 옮기려 할 경우,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해당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내년도 신입생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든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정책에 관해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단체든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더 이상 학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삼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정부도 종교계와 사학단체를 적극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정부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2월 16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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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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