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조사원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05.12.23 16:09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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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순천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환경재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기위해 시설물 조사원(18명)의 교육을 시 소회의실에서 실시하였다.

 

▲ 환경관리담당 김상덕

 


조사기간은 2006. 1. 2 ~ 1. 31까지이며 부과대상기간으로는 2005. 7. 1 ~ 12. 31(6개월간)으로 부과대상 시설물인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이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조사내용은 점포, 사무실 등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하여 부과기간(2005. 7. 1 ~ 12. 31)중 소유자변경, 용도변경, 폐업 등을 상세히 조사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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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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