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편익 납세자보호관 설치 운영!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앞장서
기사입력 2018.08.03 14:06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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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설치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분야 전문지식과 다양한 세정업무 경험자로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기타 징수유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 안내함으로써 많은 납세자가 보다 더 공정하게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실시로 납세자 권익보호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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