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택․건축물․선박분 재산세 부과

7월 31일 납기...주택분 20만원 초과시 7․9월 2회 나눠 부과
기사입력 2018.07.09 16:26 조회수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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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00건 182억9천4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했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20만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분은 현행대로 이달 절반을 부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한다.

 

목포시는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상계좌(기업은행‧광주은행‧농협), ARS 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통장(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어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위택스’를 다운받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는 물론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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