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뿌리 뽑는다!

전주시보건소·전주지방검찰청,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맞아 7월 중순까지 특별단속
기사입력 2018.06.29 09:44 조회수 5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전주시가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인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장변호)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중순까지 검·경과 합동으로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행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주시 일대에서는 현재까지 총 7건(448주)의 양귀비 불법재배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50주 미만인 양귀비는 전주지방검찰청의 폐기 의뢰를 받아 ‘몰수마약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폐기 처분했으며, 201주를 재배한 A씨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양귀비 밀경작 사범 대부분은 관상목적으로 자신의 주택 내 화단이나 정원등에 재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마약성분 양귀비와 원예용 양귀비를 구별하는 방법 △마약류의 위해성 △마약류 사용 시 처벌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등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써왔다.

 

변호 전주시보건소장은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며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즉시 전주시보건소(063-281-6232) 또는 검찰청(1301)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