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 봉산파출소 정웅희 순경 [투고]

올바른 인권 교육을 통해“학교폭력”예방하자
기사입력 2018.04.16 23:18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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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대책 마련에 대해 정부, 시민단체 등 그동안 모든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수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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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막상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청소년 개인의 도덕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의 주범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필자는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예방을 교육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존엄성 교육, 인권교육을 배우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는 학생들이 남의 인권을 과연 존중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1987년 10월 9차 헌법을 개정 후 지금까지 30여 년 간 헌법이 사용되어 왔다. 많은 시간이 흘렀고, 사회의 변화 속에 국민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현 정부에서는 새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어 얼마 전 발표를 하였다. 그 중 하나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하였으며, 인권을 강화하여 기본권을 강화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부터 초∙중∙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학습을 배우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헌법을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권의식이 생길 것이며 결국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어, 올바른 사회화 형성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 예방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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