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곡성군의회 부의장, “이장통장 권리 처우개선 건의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8.03.13 10:54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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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유남숙 부의장은 12일 열린 제228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통장 권리 및 이장․통장 수당 등 처우개선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부의장은 곡성군의회는 행정의 최 일선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며 건의했다.
유 부의장은 “온갖 궂은일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활동수당이 2004년도에 2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아 사기 저하는 물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은 한 해 평균 2.8% 인상되어 총 36.4%를 넘어섰으나, 유독 이․통장 활동수당에 대하여만 13년간 동결되어 최소한의 실비조차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문제는 그 심각성이 높다”고 지적하였고, “이장과 통장에게 봉사정신과 희생정신만 강요하는 현재의 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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