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문재인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

기사입력 2017.04.19 18:07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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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헌법 제5조 제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을 정치에 활용하는 악몽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벌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18일) 진보언론인 한겨레·경향은 제외한 채 소위 보수언론인 조선·중앙·동아의 1면에 문재인 후보의 대선광고를 게재했다. 그 광고의 문재인 후보 옆에는 현역 장성이 버젓이 서 있다.


문재인 후보가 작년 10월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군부대 방문시 촬영한 사진이다. 이번 대선은 북핵과 미사일 실험 등으로 안보 위협이 높아진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우리 군장병들은 선거기간에도 엄정 중립을 지키며, 불철주야 국가 방위에 힘쓰고 있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군장성의 사진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우리 군장병은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안보현장 방문에 협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어제 국민의당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보현장 방문 시 문재인 후보를 영접한 현역 장성은 “본인의 사진이 문재인 후보의 선거광고에 이용되는 줄도 몰랐다”고 답했다.


현행 헌법을 위반하여 군을 정치에 활용하는 문재인 후보가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후보가 국가안보에 있어 신문광고에 나온 문구처럼 든든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안보는 뒷전인 채 우리 군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활용한 문재인 후보는 우리 60만 군장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즉각 온 국민과 국군장병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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