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자원순환사회 실현 위해 팔 걷어 붙여야 의견 제시

기사입력 2017.02.28 09:20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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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재활용 등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D-1년, 지역 폐자원의 가치 향상 도모해야’ 연구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형 사회경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광주와 전남도 자원 다소비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은 폐자원의 매립 및 단순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 처분 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자원순환 산업 육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양한 정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광주전남 폐자원 관리현황을 보면, 광주는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63.9%로 7개 특·광역시 중 중간 수준이며, 전남은 43.8%로 전국 대비 15.2%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농어촌지역,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이 많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희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광주전남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책 기반 조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 등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처리 중심의 폐기물관리조례 적용 범위를 축소·재조정하고, 자원순환기본조례를 제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원순환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의 자원순환 방향을 설정하고, 통계에 근거한 폐자원 활용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도민의 자율적인 참여 없이는 자원순환사회 구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2S 운동(슬림(Slim, 감축)과 쉐어링(Sharing, 나눔) 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원순환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재활용동네마당 등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폐자원 유해성 관리 강화 ▴자원순환특별회계 설치·운영 ▴폐자원 업사이클링(Up-cycling), 자원순환종합타운 조성 등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을 강조했다.

 

조승희 연구위원은 “광주와 전남은 국가의 정책 변화에 부합하도록 30여 년간 지속돼온 매립, 소각 등 처리중심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자원순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자체 및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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