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지원 조례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 2017.02.27 11:01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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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도내 경로당이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해 노인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조례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사업과 지원 대상에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가했다.

 

이는 단순한 사랑방 수준으로 운영되어온 경로당을 지역특산품 제조 등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올해 희망경로당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시군별로 한 곳씩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에는 현재 8,889개의 경로당이 운영 중이다.

 

한편 우승희 의원은 “노인들의 여가활동 장소로만 사용되던 경로당을 소득창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노인일자리를 통한 전남형 생산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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