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정철 도의원, ‘건축 기본 조례’ 발의

기사입력 2017.02.23 13:00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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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전남도 건축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전라남도의 건축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한 광역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광역건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발전과 지원 대책,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 전문 인력 육성·지원, 한옥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지정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 기준설정 및 디자인 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과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전정철 의원은“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남도가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됐다”며“건축정책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설정으로 건축문화를 진흥시켜 도민 삶의 질과 복리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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