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도의원,‘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기사입력 2017.02.23 12:43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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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전라남도 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은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75%로 규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은 50%이상으로 법령에 맞게 개정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을 신설했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이나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 동의율과 동의방법 등을 신설했다.

 

한편 김기태 위원장은“도시재정비촉진 조례 이외에도 안전과 건설, 소방 관련 조례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고 미비한 점이 많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면서“도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거나 규제되는 각종 조례를 정비해 도민 재산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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