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재임(통진당)의원...법원판결로 등원 의정활동 시작해

기사입력 2016.05.21 08:56 조회수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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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의장 김병권) 김재임 의원은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의 퇴직통보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20일에 등원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지난 19일 옛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미옥 전 광주시의회 의원 등 5명이 광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등 소송에서 ‘퇴직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및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의원 지위 확인’이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사유로 당적이탈 등을 규정하되, 그 당적의 이탈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인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 조항 중 소속 정당의 해산은 자진·강제해산을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헌재 결정에 따른 강제 해산으로 인한 퇴직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임 의원이 다시 등원하여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순천시의회는 제2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작 전, 꽃다발 증정 등 환영식과 김재임 의원의 인사말씀 시간을 가졌다.

 

순천시의회 김재임 의원(비례대표)은 인사말씀에서 “독재권력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바로잡아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지난 1년 5개월은 불의한 독재권력이 헌정질서와 신성한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유린하고 훼손하는가를 생생하게 목격한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주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불의한 권력이 불법적으로 방해하고 의회주의를 훼손하는 모습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도전으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런 민주파괴와 헌정유린행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심각한 의정활동 방해와 진보정치 탄압으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의정활동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겼지만, 서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한시도 잊을 수 없었다고 밝히며, 다시 시민 앞에 선 지금 민주주의 파괴와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찬 순천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와 관련, 순천시의회 김병권 의장은 “순천시의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난 현실을 뛰어넘는 더 큰 용기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미안함을 전하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23명의 의원들 모두 김재임 의원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시 뵙기를 기원해 왔다고 밝히며, 이번 사례를 통해 마지막까지 빛나는 것은 오로지 ‘진실’뿐이며, 결국엔 ‘진실’만이 세상을 이끄는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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