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기사입력 2014.12.22 16:16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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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가 무죄로 선고되고 RO의 실체 없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그러한 혐의를 근거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겨야할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정당해산의 근거가 되야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은 헌재의 판결 어디에도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17만 쪽이 넘는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시간에 쫓기듯 1년도 안 돼 결론을 서두른 점은 소위 십상시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헌재가 서둘러 판결했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인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진보적 가치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것입니다.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쫓겨나지만, 다음은 누가 당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양성과 관용의 민주적 가치가 쫒겨난 자리에는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어닥쳐 온 사회를 유신의 서슬퍼런 시절로 되돌릴 것입이다.

 

오늘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 서창호 전남교육희망연대 상임대표 , 문경식 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 박행덕 전농 광주전남연맹 의장, 민점기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 신환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장, 이기남 前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 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윤소하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 등 수십 명이 참석하여 이번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발표 했다.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국민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진보당 강제해산은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더 크게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함께 지켜냅시다.

 

진보당 해산 결정의 본질은 정권의 위기 탈출을 위한 국면 전환의 몸부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불법대선 개입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이 정윤희 등 소위 십상시로 알려진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드러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국면전환용 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헌재의 결정은 민주주의의 해산입니다.

 

1960년 헌법에 정당해산 제도가 도입된 것은 독재정권으로부터 정당의 존속을 보장하고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가 그 스스로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부정하고 독재정권의 시녀가 되어 정당해산이라는 민주주의 해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로서 관용과 다원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는 송두리째 부인되었고 수십 년 간 힘겨운 투쟁과 희생으로 일궈온 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해체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어떤 증명도 근거도 없습니다.

 

정당해산 결정에 있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현시대의 상식이자 법이며 베니스 위원회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 어디에도 그런 증명이나 근거는 없습니다.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도 "정당해산심판에서 핵심적인 판단 대상은 진보당이 우리 사회에 실질적 해악, 구체적 위험을 야기했느냐는 것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을 우리 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인지를 헌재가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그 부분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명천지 21세기에 ‘숨은목적’이라는 관심법으로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내란음모는 무죄로 RO는 실체 없음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판결 되었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까지 20일 기간 동안에 17만 쪽에 이르는 그 많은 자료를 다 분석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인간능력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이는 법조인들과 국민의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수호기관 헌법재판소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비상식적 행위를 감행한 것은 소위 십상시로 불리는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박근혜정권의 최대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헌재가 서둘러 판결했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의원직 상실까지 선고한 것은 헌법적 판단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이번 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이 입을 피해는 막대합니다.

 

이번 결정 이후, 민주체제의 중요 요소인 정당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입니다. 진보적 가치에 찬성했던 많은 이들의 정치적 의사는 위헌이나 종북 따위로 왜곡되고 제도권 밖으로 내쳐질 것입니다.

 

민주의 성지 우리 전남과 전남도민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가 훨씬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당을 해산시킨단 말입니까.

 

지금은 통합진보당이 쫓겨나지만, 다음은 누가 당할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양성과 관용의 민주적 가치가 쫓겨난 자리에는 메카시즘의 광풍이 불어닥쳐 온 사회를 유신의 서슬퍼런 시절로 되돌릴 것입니다.

 

박근혜 2년, 온 사회가, 99% 민중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로 시작된 박근혜 정권 2년, 99% 민중들의 삶은 견디기 어려운 나락으로 몰려 있습니다. 철도와 의료, 연금을 민영화하고 자본에 팔아넘기기 위해 끊임없이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빠진 민생법안들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서민들에게는 증세의 가혹함만을,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감세와 특혜를 주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쌀 시장의 개방과 부문별한 수입으로 농민들은 고통과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서민들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자본의 논리로 외면하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연이은 사고에서 보듯 안전한 사회를 향한 우리의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제 더 크게 하나 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해 함께 나섭시다.

 

우리는 이번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을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크게 하나 되어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치고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을 위해, 고통으로 신음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위해, 전국적인 가칭 민주수호 국민운동본부 결성에 맞춰 전남지역 운동본부 결성을 통해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연대와 공동의 노력을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교수들은 올 한해를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고 권력을 이용해 거짓을 끝까지 우겨 거짓이 판을 친다는 ‘지록위마’로 규정하였습니다.

거짓된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함께해 주십시오.

 

2014년 12월 22일

박근혜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남도민 합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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