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무허가 직업소개소 단속

기사입력 2014.12.18 06:57 조회수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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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서장 최삼동)는 순천경찰은 관내에서 무등록 직업소개 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는 장모 시 (32,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여성 접대부를 알선 받은 노래연습장 2개소와 여성도우미 2명을 검거했다.

보도방 업주 장모 씨(32,남)는 순천시내에서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등에서 여성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요청 받으면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도우미들로 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을 받아 이익을 취했다.

이번 단속 시 보도방 차량에서 휴대전화 4대와 일자별로 도우미를 알선한 내용이 기재된 영업장부를 압수하여 도우미를 알선 받은 노래연습장 수십 개소와 도우미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경찰은 “불법 보도방 영업행위가 유흥업소 미성연자고용, 성매매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이번 단속된 보도방 외에도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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