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4.04.25 13:20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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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석 (국민의 힘, 동해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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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는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등,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 ▶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서 작성 수당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산학연 등 기관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 발굴이나 단지 활성화 대책 마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상호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는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물류단지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물류단지 개발의 활성화와 기존 물류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가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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