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영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4.04.25 13:19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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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대상에 포함,

도내 층간소음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이지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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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 층간소음의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 등 제공,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을 위한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현행법상 층간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층간소음 피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이다.

 

이지영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도민들의 분쟁 예방 및 해결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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