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 문제점 개선 위한 원장선임규정 등 제도적 보완 촉구

전남연구원, 원장 선임 기준 및 절차 보완, 정량평가 도입, 추천위원 자격 명문화, 이사회
기사입력 2024.04.23 19:15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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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4월 23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상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240423 도의회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 문제점 보완 촉구1.jpg

 

그동안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언론 등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하여 원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추천위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 4월 16일 개최했던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원장 선임 관련 회의록 등 자료 제출 확답을 받았으며, 당일 오후 전남연구원으로부터 추천위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등 요구자료를 제출받았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추천위원회와 이사회에서 기존의 규정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원장 선임 과정이 추천위원과 전남연구원 실무진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운영되었음이 확인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연구원장 선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심사 당일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방법 관련 추천기준을 결정하는 등 연구원 내부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원장 선임 규정 위반 등으로 이사회에서 부결되었는데, 원장 선임 기준 및 절차와 관련된 원장 선임규정을 세부적으로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추천위원들의 심사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커 평가의 공정성이 우려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위원 개인의 자의적 평가가 아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적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서류심사와 정성적 평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면접심사를 분리하여 2번에 걸쳐 진행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원장 선임규정을 개정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원장 선임규정에 추천위원 자격을 명문화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장 선임 절차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으로 인해 원장 선임에 응모하였다가 탈락한 응모자 3인에게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연구원에서는 이번 원장 공모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전남연구원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연구원은 원장 공백 8개월 만에 원장 공모를 시작하여 2월 20일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공모한 3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 박기영 교수가 최고점수를 받아 이사회에 단독 후보로 추천됐다.

 

그러나 이후 3월 6일 개최된 제6차 임시이사회에서 추천위에서 단수 추천된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이 부결되며 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후 3월 28일부터 4월 19일까지 원장 재공모를 실시했으며, 6명이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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