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민형배 후보 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8일 광주시의회서 기자회견 갖고 ‘위장 병역’ 허위 해명 주장
기사입력 2024.04.08 19:27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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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 씨가 8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백 씨는, 민 후보가 과거 자신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간 중 ‘위장 취업’ 혹은 ‘위장 병역’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백 씨에 따르면, 민 후보는 방위병 복무 기간 중 전남일보 기자 공채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이에 대해 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백 씨는 해당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씨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 후보가 당시 전남일보에 병역 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 있으며 군필증을 위조했다면 이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백 씨는, 민 후보가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변경 받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행위는 군 복무 원칙과 국민 상식에 어긋나며 청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백 씨는 민 후보가 국민과 유권자에게 사과 없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자신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인이자 언론인 출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발을 통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8일 

                                                                                  전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



【기자회견문】

민형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

 

저는 얼마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병역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했던 前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 광산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합니다.

 

민형배 후보는 과거 자신의 1년 6개월의 방위병 시절 복무 기간이 약 1/3이 남은 시점에 전남일보 기자 공채에 응시, 최종 합격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에 관한 제보를 받았고 취재 끝에 민형배 당시 상병이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위장 취업' 혹은 ‘위장 병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민형배 후보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방위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그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이야 말할 것도 없고 민형배가 취업했던 88년 당시에도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상 명백히 영리행위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단기사병은 공익근무요원과 다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훈련소 기간만 끝나면 민간인 신분이 되지만 단기사병 즉 방위병은 어디까지나 군인이며 국방부 소속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 군인은 국가공무원이며,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이 원칙의 예외가 된다면 이를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 법조항을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이는 너무나 명백히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남일보 1988년 채용 공고를 보면 민형배 위장취업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전남일보 취업기준을 보면 남성의 경우 군필자나 군 면제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후보의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당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만약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이라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봐야 합니다.

또한 만약 응시 당시에 군필증을 위조해서 전남일보에 제출했다면 이 역시 공문서 위조로 매우 심각한 법률 위반입니다.

 

게다가 주간 근무였던 병역 의무를 야간 근무로 당시 학군단에서 바꿔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문제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무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인 겸직을 눈 감아주고 근무시간까지 변경해주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면 그것은 합법도 공정도 정의도 아닙니다. 국민 상식과 대한민국 군대의 원칙을 어긴 것이며 지금도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 군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기는 사안입니다.

 

민형배 후보는 많은 언론에서 이를 보도했음에도 유권자와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 없이 의문을 제기한 저에게 법적 조치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그것도 언론인 출신이 말입니다.

 

‘위장 탈당’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과 광주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더니, 이번에는 ‘위장 병역’ 의혹에 거짓 해명까지 또다시 광주시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기회는 충분히 드렸습니다. 응답 없는 민형배 의원을 오늘 고발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신속하고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며, 언론인 여러분들의 후속 취재와 바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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