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제22대 국선 위반행위 3건 고발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기사입력 2024.03.27 19:48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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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자메시지 이용 경선운동

▶ 출판기념회 인력동원 및 교통비 제공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선에서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3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3월 25일, 지역경찰서)

A는 3월경 ○○당 당내경선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 향우회가‘○○○발전소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은 후보에서 즉각 사퇴하라)에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네이버 밴드 2곳에 게시한 혐의(선거법 제250조)를 받고 있다.

 

▣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문자메시지 이용 경선운동(3월 26일, 지역경찰서)

○○○예비후보자 동생 B는 3월경 선거권이 없어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경선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지지호소 및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총 197,069건을 전송한 혐의(선거법 제57조의6)를 받고 있다.

 

▣ 출판기념회 인력동원 및 교통비 지급(3월 27일, 광주지방검찰청)

C는 2023년 12월경 지인 D에게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지인들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부탁한 후, 행사 당일 교통비 명목으로 현금 35만원을 지급한 혐의(선거법 제115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3월 27일 현재 제22대 국선 전남 지역 조치건수는 총 32건(고발 11건, 경고 21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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