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부터 제22대 국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유권자는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기사입력 2024.03.27 19:44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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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3월 27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정강·정책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방송에 광고할 수 있고, TV·라디오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표시를 해야 한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누구든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지역구

비례대표

관련조문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소

§61

선거연락소

×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를 두는 구··군 안의 읍··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도수의 2배수 이내

§62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군 안의 읍··동수의 3배수

×

선 거 벽 보

×

§64

선 거 공 보

책자형

§65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

현 수 막

×

§67

어깨띠 등 소품

§68

신 문 광 고

×

§69

방 송 광 고

×

§70

후보자 등 방송연설

§71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

§79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81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82

입후보예정자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822

인터넷 광고

§82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전화·문자메시·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가능(·전화는 선거일은 제외되며 자동동보통신 문자및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 전송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

§59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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