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차량압수 및 구속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46%, 운전차 차량 압수
기사입력 2023.09.18 16:47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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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2023. 9. 4. 무면허·음주상태(취소수치)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장자리구역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피의자 A씨(남, 71세)를 특정범죄가충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여 차량을 압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2015년 이후 음주운전 총 6회의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로 드러났고, 이에 경찰은 A씨의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였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범행도구인 차량을 수사단계에서 압수하거나 몰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이 시행 중이며,지난 9월 초 여수경찰서에서도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상습음주운전 피의자 B씨를 구속하여 송치한 사실이 있다.

 

최홍범 여수경찰서장은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 수준 옅어진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과 상습음주운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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