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특가법(절도) 피의자 검거

기사입력 2022.07.26 19:46 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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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경찰서(서장 정성록)는 2022. 7. 6. 06:00경 여수시 소재 주택에 침입하여 통장을 훔친 후 여수, 순천,  광양 일대를 돌며 46회에 걸쳐 위 통장에서 5,900만 원 상당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피의자 A씨(27세,남)를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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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신고접수(7.20.) 즉시 동일 수법, 통장거래 내역, CCTV 분석 등 추적 수사를 통해 여관에 은신한 피의자를 2일 만에 검거하여 피해품 5,200만 원 회수하였다.

 

 피의자는 고령의 어르신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하고,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한다는 점을 노려 주로 고령층이 거주하는 구 주택가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피의자의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하며, 특히 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보관하는 경우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크므로 통장관리에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하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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