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불편 해소 및 서비스 향상 나선다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콜택시 개선 계획」수립·추진
기사입력 2022.06.26 22:00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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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장애인 콜택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탑승 거부 사건을 비롯해, 차량·예산 부족, 배차 지연·회피, 기사 불친절 등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나서

◈ ▲임산부 콜택시 지원방식 개선 ▲운수종사자 교육 ▲장애인 유형별 고객응대 매뉴얼 작성 ▲친절·성실 운수종사자 보상 및 불친절·부당행위 운수종사자 제재 기준 등 마련·추진

 

 부산시(박형준 시장)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불편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장애인, 임산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인 콜택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탑승 거부 사건을 비롯해, 일상회복 등으로 인한 장애인·임산부의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폭증으로 차량·예산 부족, 배차 지연·회피, 기사 불친절 등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임산부 콜택시 지원방식 개선 ▲장애인 인식 및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장애인 유형별 고객응대 매뉴얼 작성·배부 ▲친절·성실 운수종사자 보상 및 불친절·부당행위 운수종사자 제재 기준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

 

 특히, 복잡한 정산 절차로 행정력 낭비와 배차 회피(일반고객 배차 선호)를 초래했던 임산부 콜택시 지원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쿠폰지급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임산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용자 의견을 청취한 다음 현재 구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통합플랫폼」 또는 「동백택시」 등과 시스템을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탑승 거부 사건에 대해 양 택시조합에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운송의 거절) 제6호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운송할 수 있다고 알리고,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를 널리 홍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영태 부산시 교통국장은 “이번 개선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증액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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