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용 도의원,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현장점검과 대책 마련 촉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 3년 만에 8배 증가, 사망자 수 2배 증가
기사입력 2021.07.19 15:50 조회수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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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길용 도의원(광양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급증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이용객으로 교통사고와 불법주차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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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동킥보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연평균 약 90%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2년 만에 3배로 늘었다.

사고유형에서는 차대차 사고(79.5%)가 가장 많았고, 이어 차대사람 사고(14.0%)가 그 뒤를 이었다. 운전자만 상해를 입는 단독 사고는 6.5%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과 사용자 확대에 비례해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위험이 증가했다”며, “지난 5월 13일 ‘원동기운전면허증 이상’을 이용 자격으로 명시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일부 업체는 면허증 인증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18개사 이며 이 중 운전면허증을 인증해야 이용이 가능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서 업로드를 해야 하는 업체도 있으며, 수기로 성명·생년월일·면허번호를 입력하는 곳도 존재해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7월 15일부터 횡단보도 입구 등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공유킥보드에 대해 견인 조치를 실시한다”면서 “전남도의 경우 20년 12월 24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조례가 제정됐지만 현재 시행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도로교통과와 도민안전실에서 협력하여 대책을 세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전남도 전동킥보드 현황으로는 7개 시·군에서 8개 업체가 2천 537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들어서만 24건의 교통사고와 3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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