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 위법행위 사범 처리 강화

도민 안전 저해 행위에 무관용…폭행 사범은 직접 수사 원칙
기사입력 2021.01.24 18:33 조회수 1,07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충남소방본부가 소방특사경 전문 대응체계 구축과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리 의지를 천명했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에 대한 ‘24시간 신속대응팀’을 가동하고, 화재 취약대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 수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소방공무원 폭행 사범은 상황 발생 시점부터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공동 대응하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 송치까지 소방특사경이 100% 직접 수사한다.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도내 10개소인 사법전용 조사실도 3개소 확충한다.

 

 또한 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적극 적발‧시정하기 위한 기획수사가 진행된다. 범법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전 일정 계도기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공시송달과 은닉재산 압류 추진 등 강력한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도민의 안전이 위협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충남소방특사경은 소방사범 89건을 입건, 1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383건, 2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www.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