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억 원 융자 지원

기사입력 2021.01.21 20:46 조회수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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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대상

5천만~2억 원 한도, 연 2%,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업소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5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도내 신고․등록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 또는 적용 희망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포함),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접객업소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HACCP 업소 가능),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영업장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 구입, 검사실 장비 구입, 영업장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급식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해야 한다.

 

융자한도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 1억 원, 휴게․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이다.  

연 2%로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강지숙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최근 코로나19등 지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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