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인선박, 해상실증 안전 이상무

기사입력 2020.06.28 05:14 조회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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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안전관리기관과 무인선박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국내외 자율운항(무인)선박 안전관리 선도모델로 한 걸음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6일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해상실증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7월부터 무인선박 해검(LIG넥스원), 아라곤(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씨클린(수상에스티주식회사), 아우라(한화시스템) 등 해상실증이 시작됨에 따른 것으로, 해상실증 안전관리계획과 특구사업자 실증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지역 해상안전관리기관 등의 제 역할과 안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지역 해상안전관리기관인 ‘경남도, 창원시, 창원해양경찰서, 마산해상교통관제(VTS)센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국정원 경남지부 등’과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첨단기술융합학회, 한국해군과학기술학회, 한국선급’ 등의 무인선박 및 해사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국제해사기구 자문위원 및 한국해사법학회 이사로 활동 중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권영태 교수(해양안전연구소장 겸임)가 맡았다.  

‘무인선박의 해상실증’은 3개 해상지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특구계획은 거제 동부 해역과 진해만 안정항로 등 2개 지역이었으나, 경남도는 지난 3월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경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경남조종면허시험장(경남권역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을 추가함으로써 해상실증의 안전성을 강화했다.

 

경남도와 경남TP(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는 지난해 11월 특구 지정 당시 ‘한국선급 자율운항선박지침’을 근간으로 무인선박 비상시스템과 6개 분야 36개 항목 안전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초안을 수립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상 실증지역에 대한 해상교통관측조사용역을 통해 해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4차례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통해 사고발생 연락체계와 무인선박 설비기준 등을 보완했다.

 

안전관리위원회 권영태 위원장은 “2018년 6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자율운항선박을 MASS(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로 정의한 이후 국제적으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면서 “경남도가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계기로 무인선박 해상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 국내외 해상안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전문가와 해상안전관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국제해사기구(IMO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조선‧해운과 관련하여 선박의 항로‧해상교통규칙‧항만시설 등의 국제적 통일을 위해 설치된 정부 간 다자협상을 위한 국제연합(UN) 산하 해양 전문기구. 소속위원회로 해사안전위원회(MSC : Maritime Safety Committee) 설치

 

경남도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세계 무인선박 시장 선점을 목표로, 내년까지 총 257억의 사업비를 들여 창원 진동면 일원의 무인선박 실증(관제)센터와 해상관제시스템 등의 장비를 구축해 다양한 무인선박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무인선박 실증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군‧해경‧방위사업청 등과 함께할 다양한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남도가 무인선박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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