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제도 정비에 나서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물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포함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6.20 13:30 조회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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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물관리 기술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산업진흥법’이라 함) 개정(안)을 지역 국회의원이 중심으로 포함된 11명의 의원과 함께 윤재옥 의원이 16일 대표 발의했다.

 

‘물산업진흥법’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제정된 법으로, 대구가 물산업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법이다.

 

윤재옥 국회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로 여․야 협상을 주도해 답보상태에 있던 물산업클러스터 문제 해결의 물꼬를 텄고, 물산업진흥법의 제정과 물기술인증원 유치 기반 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 근거도 명시했다.

 

또한 물기술인증원의 업무범위에 ‘물관리 서비스’를 추가해 물 관련 디자인, 수질공시 서비스 등의 인․검증과 R&D를 업무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물산업클러스터 내 도시형공장 설치 근거 마련,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윤재옥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개정돼 물산업 육성 및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물산업클러스터와 물기술인증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함께 국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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