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상.하수도 요금 12월 부과 분부터 인상된다.

기사입력 2012.11.23 19:38 조회수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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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재정적자 누적, 부득이 인상키로 결정

담양군은 상수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지난 2004년 1월 상․하수도요금 인상 후 물가와 인건비 등의 대폭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 이하의 판매단가로 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투자비 상승, 노후시설 개량, 수질 고도처리시설 및 약품비등 수돗물 수질개선 및 하수도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하수도의 재정 적자가 누적돼 왔다.

이에 담양군은 고심 끝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상수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4%의 인상률을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용 1~20단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수도 1㎥ 당 요금이 인상 전 400원에서 460원으로 하수도 1㎥ 당 요금이 14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구경 13mm의 경우 수용가에서 20㎥를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 610원을 포함해 상수도 요금 9200원과 하수도요금 3400원 등 총 1만321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상하수도사업소(380-3324)로 문의하면 된다.

◦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률 : 평균 14% (상하수도요금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구분

업종

단 계 별

상 수 도

1㎥당요금(원)

하 수 도

1㎥당요금(원)

상.하수도합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가정용

1~20

400

460

140

170

540

630

21~40

550

630

270

310

820

940

41이상

700

790

420

470

1,120

1,260

일반용

1~100

600

700

250

290

850

990

101~300

700

790

300

340

1,000

1,130

301~1,000

900

1,010

370

410

1,270

1,420

1,001~2,000

1,000

1,100

430

470

1,430

1,570

2,001이상

1,200

1,330

520

570

1,720

1,900

대중탕용

1~500

800

920

250

290

1,050

1,210

501~1,000

1,200

1,360

330

370

1,530

1,730

1,001~2,000

1,700

1,940

440

490

2,140

2,430

2,001이상

2,500

2,820

550

620

3,050

3,440

 

o 가정용 구경 13mm의 경우 수용가에서 20㎥(톤) 사용한 상하수도요금 계산

 

① 상수도요금 : 20톤 * 460원 = 9,200원

② 하수도요금 : 20톤 * 170원 = 3,400원

③ 기본요금 : 610원 (구경별요금)

※ 부과총액 : 13,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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