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상.하수도 요금 12월 부과 분부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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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재정적자 누적, 부득이 인상키로 결정
담양군은 상수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12월 부과되는 상․하수도 요금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담양군은 지난 2004년 1월 상․하수도요금 인상 후 물가와 인건비 등의 대폭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 이하의 판매단가로 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투자비 상승, 노후시설 개량, 수질 고도처리시설 및 약품비등 수돗물 수질개선 및 하수도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하수도의 재정 적자가 누적돼 왔다.
이에 담양군은 고심 끝에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상수도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4%의 인상률을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정용 1~20단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수도 1㎥ 당 요금이 인상 전 400원에서 460원으로 하수도 1㎥ 당 요금이 14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 구경 13mm의 경우 수용가에서 20㎥를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 610원을 포함해 상수도 요금 9200원과 하수도요금 3400원 등 총 1만321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 상하수도사업소(380-3324)로 문의하면 된다.
◦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률 : 평균 14% (상하수도요금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구분
업종
단 계 별
상 수 도
1㎥당요금(원)
하 수 도
1㎥당요금(원)
상.하수도합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인상전
인상후
가정용
1~20
400
460
140
170
540
630
21~40
550
630
270
310
820
940
41이상
700
790
420
470
1,120
1,260
일반용
1~100
600
700
250
290
850
990
101~300
700
790
300
340
1,000
1,130
301~1,000
900
1,010
370
410
1,270
1,420
1,001~2,000
1,000
1,100
430
470
1,430
1,570
2,001이상
1,200
1,330
520
570
1,720
1,900
대중탕용
1~500
800
920
250
290
1,050
1,210
501~1,000
1,200
1,360
330
370
1,530
1,730
1,001~2,000
1,700
1,940
440
490
2,140
2,430
2,001이상
2,500
2,820
550
620
3,050
3,440
o 가정용 구경 13mm의 경우 수용가에서 20㎥(톤) 사용한 상하수도요금 계산
① 상수도요금 : 20톤 * 460원 = 9,200원
② 하수도요금 : 20톤 * 170원 = 3,400원
③ 기본요금 : 610원 (구경별요금)
※ 부과총액 : 13,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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