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표용지 복권화 검토 투표하면 ‘1억 당첨금’

기사입력 2006.05.05 02:35 조회수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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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각종 공직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용지를 복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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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정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투표율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이 투표용지의 복권화다. 주택복권처럼 투표용지 뒤에 미리 일련번호를 인쇄해놓고 투표자 가운데 추첨해 1등에게 1억원 등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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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 전원에게 도서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을 주자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전국단위 선거 때 투표율 제고를 위해 쓰이는 홍보 예산만해도 수십억원”이라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면 일정 한도 내에서 당첨금이나 상품권 지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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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투표자에게 국·공립 공원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거나, 공무원 채용 때 면접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올 하반기 재·보선에서 시범 적용해보고, 내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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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같은 ‘묘안’을 짜내느라 골몰하는 것은 해가 갈수록 공직선거의 투표율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경우 1995년 1회 때는 투표율이 68.4%였던 것이 98년 2회 때는 52.7%,2002년 3회 때는 48.9%로 떨어졌다

대통령 선거도 92년 14대 때는 81.9%, 97년15대는 80.7%, 2002년 16대는 70.8%로 하락 일변도다. 국회의원 총선은 96년 15대 때 63.9%,2000년 16대 때 57.2%였다가 2004년 17대 때 60.6%로 소폭 올랐으나 역시 저조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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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투표자에게 철도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나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별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투표 불참자에게 패널티나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벌금으로 미화 20달러를 물리고 3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호주,벨기에,브라질,과테말라,룩셈부르크,칠레,필리핀,싱가폴 등에서도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벨기에는 15년 동안 4차례 불참했을 경우 아예 선거인 명부에서 말소시키고 향후 10년간 참정권을 박탈하며, 투표 불참자가 공무원이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혹독한 조치를 내린다. 브라질은 공직임용 및 여권취득에서 일정한 제재를 가한다

한명숙 총리는 회의에서 “외국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공직취임 제한, 여권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민정서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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