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국가 책임강화 & 지방분권 ‘모두 이룬다’

4월 1일 개정 소방공무원법 시행…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
기사입력 2020.03.31 14:03 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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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공무원 3300여 명이 4월 1일 자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국민 모두가 평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재난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안정적인 소방인력 충원과 예산지원이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로써 재정여건에 따른 시도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도지사의 지휘·감독권을 유지하면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됐던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을 화재예방 및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도 일괄적인 지휘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발생 때 보여줬던 소방력의 긴급지원이 법률적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도 소방본부는 4월 1일 국가직 전환에 맞춰 전국 최초 국가직 신규 소방공무원 85명을 임용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본교육을 마친 상태로 1일부터 도내 각 소방서에서 국가직 신분으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손정호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신분 전환은 소방조직의 발전과 국민의 평등한 안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다”라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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