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시 도로에서 소방차량에 양보하기

기사입력 2012.02.16 16:04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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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 시간(golden time)이란 말이 있다.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아야함 하는 시간은 약 5분!!

화재가 발생 시 소방차가 사고현장에 도착해야함 하는 시간은 약 5분!!

바로 한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시간을 황금의 시간(golden time)이다.

 

이를 놓친 이후에는 심각한 장기 손상이 시작된다고 하니 5분이라는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통계상으로 아주 중요한 황금의 시간내에 도착할 수 있는 현장도착율이 소방차는 60%, 엠플란스는 30%로 정도밖에 안된다고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그 상황은 아찔할 것이다.

 

예전에 외국의 긴급차량 출동 영상을 본적이 있다. 이럴 수가 있을까.

 

모든 차량은 일제히 정지를 하거나 갓길로 피양하여 응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한다. 외국에서의 응급차량 양보 문화는 정착되어 있었으며 거기다가 관련법 제정 또한 잘 되어있다. 이에 미국 주요도시에선 5분 이내 도착율이 100%라고 한다.

 

현재 응급차량이 도로에서 주행 중이면 길을 터주거나 양보하는 차량이 종종 있어 현장까지 조금은 빨리 도착가능하다.

 

실제 시내 도로 주행시 교차로에선 신호등이 있어 멈추지 않을수가 없고 이에 지체될 수밖엔 없다. 멈추지 않고 지나갈시 분명 사고가 나거나 사고위험이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가 있지만 “양보”라는 의식이 없다면 실현 불가능하다. 법이 있음에도 제도적으로 벌금의 측면이 약하고 양보의식 수준도 높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현실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 “불법주정차 근절“, “소방차량 출동에 양보“ 등이 효율적으로이루어지려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순천소방서 해룡안전센터 소방사 박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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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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