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주민투표 결과 및 군위군의 유치신청 관련 국방부 입장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
기사입력 2020.01.29 21:38 조회수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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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2014년 5월 대구시장의 이전건의를 시작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및 2018년 3월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11월 지자체장들의 동의를 거쳐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7월~10월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으나,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9년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하였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선정기준) “주민투표 찬성률(1/2) +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군위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우보)를, ‘군위소보 또는 의성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  

 ** (선정위원회) 국방부장관(위원장), 관계 차관·지자체장(군위·의성군수 포함) 등 19명

 

2020년 1월 21일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비안·군위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되었습니다.

 

 럼에도 군위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하였습니다.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로서,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비안·군위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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