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자치단체 참전명예수당 최소 15만원은 돼야
기사입력 2019.12.19 15:14 조회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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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18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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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는 월 30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에 따라 월 5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수당금액은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황주홍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전국 평균액은 9만 4천원으로 충남 계룡시가 25만원을 가장 많았다.

 

 또한 부산 기장군 23만원, 충남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과 경남 지역 18개 자치단체가 2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으로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기초 226곳, 특별자치시 2곳) 중 24곳에 불과했다.

 

 가장 적은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25개 지자체,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광주 동구‧광산구 등으로 그 수당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은 광역 차원의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고, 서울‧부산(기장군, 강서구, 진구, 영도구 제외)‧대구‧대전(유성구 제외)‧광주 광산구 등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기초 차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중앙정부 지급액의 최소 5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즉,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준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마련하여 지역 간 차등을 최소화 하고,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다를 수는 있으나,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의 절반인 월 15만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참전유공자들을 내 부모 모시듯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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