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목포시, 새 관광명소 유달유원지 쾌적하고 안전하게 가꾼다 목포시 보건소, 봄 맞이 단체 헌혈 실시 목포시, 크레인사고 신속․안전 대처, 시민 불편 적극 해소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의대 신설, 지역화합적 차원에서 원칙적 찬성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사측과 추가 협의...수정 계약안 마련 박명기 후보, ‘여성의날을 축하드립니다. 성평등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실시간 목포시기사 함께라서 더 즐거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어울림캠프’2018/08/1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기관인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등 4개 청소년 기관이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청소년 1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시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 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어울림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명량운동회, 국궁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체험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이 또래와 협동하는 활동을 하며,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 건전한 정서와 사회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진행 됐다. 이 날 참가한 김지수(목포용해초6) 청소년은 “다양한 활동을 다양한 친구들과 할 수 있어서 재밌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목포시 저소득 가구,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2018/08/09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신규 수혜 대상 -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접수, 전월세 임차비 및 집수리 지원 목포시가 오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추가 수혜 대상가구에 대해 사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94만 3,000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금까지는 지원대상자 결정에 있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야 했으나, 10월 1일부터 이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중위소득 43% 이하인 ... 목포 밤바다, 손맛 짜릿한 선상 갈치낚시 즐겨요2018/08/09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앞바다 갈치낚시 영업이 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낚시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평화광장 낚시영업을 허용한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어선 57척을 대상으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목포 평화광장 앞바다는 호수처럼 잔잔한 자연조건으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갈치낚시 명소로 자리매김한지 오래다. 먹갈치의 본고장인 목포에서 즐기는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먹갈치 식사는 갈치낚시의 짜릿한 손맛과 함께 빼놓을... 목포MBC,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축산의 길은 어디인가.2018/08/09 축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 중에서 약 40% 정도를 차지하며 쌀과 함께 식량산업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축산업의 경제적 사회적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축산업계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수입개방의 위협과 그 뒤를 이어 찾아온 4차산업혁명의 도전까지 직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축산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점검해보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목포MBC는 8월 13일(월) 밤 8시 55분, 창사 50주년 기념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4차산업혁명시대, 미래 축산의 길을 연다’(기획 신광하 연출 문연철, 촬영 고재필 구성 박은영)를 방영한다. ... 목포시, 조위상승에 따른 해수침수 방지 철저 당부2018/08/09 목포시가 오는 11~15일(오전 2~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m 가까이(조석표상 13일 최고 5.31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저지대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는 차량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주·정차를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처음 이전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