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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전국권기사 [부산] 부산의 도시재생 ! 전국 선도 !2018/04/26 ◈ 부산시 주도로 국비 400억원 규모의 기초지자체 도시재생뉴딜 5개 사업 선정 추진 ◈ 국가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개 사업 선정 등 국비 총800억원 확보 목표 지난 4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8월말에 총 100곳 내외를 최종 선정, 100곳 중 70곳 내외를 광역지자체에서 평가․선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는 도시재생뉴딜 국비 400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포함 5개 정도를 市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특히 중앙 평가 대상의 30곳 중 지자체 신청(15곳), 공공기관 제안(15곳) 방식의 공모에... [부산] 글로컬 부산시대 창의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2018/04/26 ◈ 부산시, 부산 소재 대학 소속 사업단 대상『BB21플러스(Brain Busan 21+)』사업 공모 ◈ 2018~2023년(5년간) BB21플러스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대학-지역사회 선순환체계 도모 부산시는 부산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글로컬 부산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BB21플러스(Brain Busan 21+)」사업에 참여할 사업단을 공모한다. 「BB21(Brain Busan 21)」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공모 선정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사업단에 연구장려를 위한 장학금과 과제수행경비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석·박사 등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되어 왔다. (*17년간 총 85개 사... [부산] 시,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추진2018/04/26 ◈ 부산시, 2018년~2019년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전방추돌경고기능이 포함된‘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추진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지원(최대 40만원), 4월~11월 구·군 교통 관련부서에 신청 부산시는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전방추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은 작년 1월「교통안전법」제55조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신설,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추진된 사업으로, 부산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비 27억원(국비 50%, 시비50%)을 투입,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충북] ㈜펩트론, 파킨슨병 치료제 등 개발을 위한 오송바이오파크 준공2018/04/26 펩타이드* 개발 전문 벤처기업인 펩트론은 4월 26일 오송바이오파크에서 이장섭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이종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을 비롯해 최호일 펩트론 대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송바이오파크 준공식을 개최했다. * 우리 몸에 존재하는 작은 단위의 단백질로 일반 화학물질보다 생체독성과 부작용이 적어 의약품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연구개발분야나 기능성 화장품개발에도 사용 오송바이오파크는 총사업비 약 188억원을 투자하여 대지면적 10,900.7㎡, 건축연면적 4,696㎡, 지상 2층 규모로 2017년 4월에 착공해 약 1년만에 준공했다. 파킨슨병 및 당뇨병 등 약효지속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연구소와 임상시료를 생산하는 시설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오송... [충북] 마약류 취급 전산보고 제도, ‘18. 5월 전면시행2018/04/26 충북도는 마약류 취급자(병의원, 약국, 도매 업체 등)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 시스템으로 보고하는 제도가 2018. 5.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단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 마약류 위반 처벌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는 계도(적응)기간으로 운영된다. 계도기간 중 행정처분 유예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과정에서 일부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시스템 오류로 미보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마약류 취급내역을 허위 조작하여 거짓 보고하는 경우와 모든 취급내역을 ... 처음 이전 8331 8332 8333 8334 8335 8336 8337 8338 8339 834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