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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순회 38회 의정보고회
황주홍 의원, 고흥‧보성‧장흥‧강진 순회 38회 의정보고회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지역 순회 의정보고회가 1만여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황 의원은 20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지역 군민들에게 소개하는 의정보고서를 지난 해 12월에 발송하고, 12월 9일 강진군 성전면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15일 보성군 벌교읍까지 전체 49개 읍면을 대상으로, 6주간 총 38회의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황 의원 의정보고서는 황주홍 의원 본인이 직접 작성해 완성도를 높였고, 38회에 걸친 강행군에도 군민들과 일일이 소통하는 등 강한 체력을 과시했다. 황 의원은 순회 의정보고회에서, ‘입법왕’다운 입법활동 사항과 예산확보 내역, 그리고 농해수위 활약상과 싸우지 않는 국회를 위한 그간의 활동들을 상세히 보고했다. 황 의원이‘1982년부터 자가용을 탔는데 한 번도 권위를 상징하는 검정색 승용차를 타지 않았다, 국회의원을 상징한다는 금배지를 단 한 번도 차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 남들이 차 문을 열어주는 것부터 하지 않아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고 말했을 때 많은 박수와 호응이 있었다. 또한,‘대한민국의 주권은 장·차관,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 공직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다’는 헌법 제1조 정신을 특별히 상기할 때, 그리고 이미 기성 정치인이지만, 마음과 정신만큼은 기성 정치에 오염되지 않는, 처음 정치인이 되었을 때의 그 자세 그대로 영원히 물들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따뜻한 호응과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다. 특히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들은 농어촌 최대숙원이었던 부동산특별조치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한 황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의정보고회가 개최됐다. 황주홍 의원은 “의정보고회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바로 군민 여러분”이라고 강조하고,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알리는 의정보고회를 통해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아 힘이 났다”며 소회를 밝히고, “농어촌이 발전하고 군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앞으로 더욱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주홍 의원, 전남 고흥~봉래 4차선 확장, 계획안에 반영시켜
황주홍 의원, 전남 고흥~봉래 4차선 확장, 계획안에 반영시켜
황주홍 의원(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고흥~봉래(나로우주센터)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도 5개년(2021~2025) 계획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간 제5차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지난달 31일 ‘고흥~봉래(나로우주센터)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이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약 1년 여간 KDI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통과되면 올해 12월 국토부와 협의 후 5개년 계획을 수립 및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고흥~봉래(나로우주센터)간 국도 15호선 4차선 확장 사업’을 길이 23.661km에 폭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75억원 규모로 제안했다. 황 의원은“2017년 11월 9일 국회 예결특위 간사로서 질의를 통해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미국의 나사우주센터와 같은 곳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광주광역시-고흥 나로우주센터 간 고속도로 신설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고흥읍-나로우주센터 간 국도 15호선 왕복 4차선 확장 필요성을 정부 예산 책임자인 김동연 경제 부총리(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해 이때 수용 검토 의사를 이끌어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송귀근 고흥 군수·이혁근 봉래면 번영회장 등 군민들과 함께 정부 당국자들(국토부 장관과 담당 도로국장 등)에게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적극 설득한 결과, 첫 단추를 잘 꿰게 되었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황 의원은“이 4차선 확장 사업은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역설한 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부의 국도 계획에 반영되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의지를 다졌다.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4개 제 ‧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4개 제 ‧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24개(제정안 3개, 개정안 21개)가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제정안은 3건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유권보존증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도록 하는 법률로, 농어촌 최대 숙원 사항 중 하나로 농어민 재산권 행사와 농어촌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치유지구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휴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을 위한 해양치유산업 발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석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석재채취업 등 등록, 기반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석재산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 중 개정안은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으로, 유의미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국가명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하는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태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도태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는 「항만법 전부개정법률안」, 먹는 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건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일제 강점기 잔재이자 구시대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인식되어 있는 ‘헌병’을 ‘군사경찰’로 용어를 변경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제’를 보다 이해하기 쉬운 ‘임시해제’로 개정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지정’을 ‘임시지정’으로 개정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농해수위 소관 7건의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양치유자원법, 석재산업진흥법 등 3건의 제정안과 김치산업진흥법 등 21건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며,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그간의 제출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2020년 1월 10일 현재 20대 국회에서 총 695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185건의 통과시켜, 헌정사상 법률안 대표발의 최다, 대표발의 법률안 통과 최다 등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 농어촌 최대 숙원이었던 특조법 통과해
황주홍 의원, 농어촌 최대 숙원이었던 특조법 통과해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최대 숙원이었던 부동산특별조치법 통과라는 큰 결실을 거두었다.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법사위원들을 설득해온 황 의원의 집념이 빛을 보게 되었다. 어제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당초 부정적 의견과 달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의결했다. 또한 저녁 7시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심의안건 198번인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을 가결되었다. 비로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조법)은 황주홍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대안으로, 특조법은,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018년 2월 14일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과거 6.25 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권 관계 서류가 멸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 줄 관계자들이 사망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 기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하소연 해 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입법화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300만 농어민을 대변하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이례적으로 작년 7월 4일과 7월 31일 연이어, 동료 위원장인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법사위에 계류 중인 특조법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요청하고, 농어촌 주민들을 대신해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설득해왔다. 황 의원은 법사위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특조법 필요성을 설명하고 수차례 설득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작년 11월 여상규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연내 특조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법사위 고유법을 심사하는 제1소위에서는 특조법이 계류되는 등 기대와 달리 난항이 계속되었고, 이에 황주홍 의원은 재차 송기헌‧김도읍 간사와 정점식 의원 등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을 통해 다음 회의에서 특조법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어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연이어 법안이 의결되게 되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300만 농어민의 최후의 보루를 자처해 온 황주홍 의원의 그간의 활약은, 20대 국회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특조법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특히 황 의원 주변에서는 황주홍 의원이 꺼질 것만 같았던 특조법의 불씨를 되살리는 가장 크게 기여했고, 지역구(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주민들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성원을 한데 모아 사실상 특조법 문제를 도맡아 오면서 법안 통과라는 큰 결실을 맺는 등 말이 아닌 성과를 통해 농어민들의 요구에 크게 부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대한민국 농어촌의 최대 숙원 사항이 비로소 해결됐다”며, “이번 특조법 통과는 농어민의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어촌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특조법 통과의 의미를 밝히고,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300만 농어민의 편에서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 9일 출판기념회에 지지자들 5천여 명 참석하며 대성황
황주홍 의원, 9일 출판기념회에 지지자들 5천여 명 참석하며 대성황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월 9일(목) 오후 3시 광주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출판기념회에는 황 의원의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군 군민들과 광주와 서울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지지자들이 참석하였다. 약 5천여 명이 운집하여 해오름관의 좌석을 가득 메우며 대성황을 이뤘다. 1,000석의 행사장은 가득 찼고, 건물 밖에까지 사람들로 북적였다. 제21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하는 황 의원은 지역구와 동떨어진 광주에서 출판기념회를 열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의원과 김대동 민주평화당 전남도당 위원장, 정종순 장흥군수, 송귀근 고흥군수, 강진원 전 강진군수 등 유력 정치인과 자치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에 황 의원이 출판한 책 제목은 『싸우지 않는 정치: 민심의 정중앙에 서다』로, 싸움터로 전락한 국회와 한국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정치사회에서 일꾼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해주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출판기념회에서 “최근 국회는 싸우지 않고 타협하는 정치가 없어 아쉽다”며 “싸우는 이유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상대가 틀린 것이 아닌 각자의 생각을 인정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다음 국회에 진출하면 싸우지 않는 정치, 민주주의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수상
황주홍 의원,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수상
황주홍 의원(농해수위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을 주최한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헌신과 노고가 지대하여 황주홍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20대 하반기 국회에서 농해수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단 한 번의 파행없이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왔으며, 국정감사 기간에도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여야 의원들의 충돌이나 파행 없이 국정감사를 이끌었다. 이러한 상임위 운영으로 농해수 상임위는 후반기 국회 전체 상임위원회 17개 중에서 법안처리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하는 상임위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황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대표발의 처리 건수에서 압도적인 1위의 실적을 내며 ‘입법왕’이라고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단일 임기 내 ‘최다 발의, 최다 통과’라는 헌정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황주홍 의원은 “앞으로도 싸우지 않는 국회를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면서, “저는 대한민국 300만 농어민의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며,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 부실학회 문제점 개선 위한 법안 4건 발의
황주홍 의원, 부실학회 문제점 개선 위한 법안 4건 발의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18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을 대표발의했다. 4건의 법률안은 부실학회 문제점을 개선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학회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학술논문 인용지수인 스코퍼스(Scopus) 색인의 부실학회 논문 게재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학회는 게재료 수입을 목적으로 정상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는 논문을 무분별하게 출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키는 만큼 부실학회 문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들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부실학회 대응 개정안은 국가예산 낭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질’이 아닌 ‘양’적 논문 실적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면서 “부적절한 연구실적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하여 부실학회의 종식을 도모하고, 학술계의 신뢰 회복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18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 따라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등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는 월 30만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에 따라 월 5만원에서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 조례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지원내용이 상이하고 수당금액은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황주홍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전명예수당 전국 평균액은 9만 4천원으로 충남 계룡시가 25만원을 가장 많았다. 또한 부산 기장군 23만원, 충남 서산시,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과 경남 지역 18개 자치단체가 20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으로 2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28개 자치단체(기초 226곳, 특별자치시 2곳) 중 24곳에 불과했다. 가장 적은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25개 지자체, 대전 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광주 동구‧광산구 등으로 그 수당금액은 5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강원, 전남, 충남,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은 광역 차원의 참전명예수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었고, 서울‧부산(기장군, 강서구, 진구, 영도구 제외)‧대구‧대전(유성구 제외)‧광주 광산구 등의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기초 차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중앙정부 지급액의 최소 50%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참전명예수당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즉,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준을 조례가 아닌 법률로 마련하여 지역 간 차등을 최소화 하고,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지방재정 여건이나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다를 수는 있으나,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5배가 차이가 나는 것은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의 절반인 월 15만원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거주 지역별 형평성 논란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참전유공자들을 내 부모 모시듯 정성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일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황주홍 의원,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장 5개월까지 연장 확정
황주홍 의원, 농어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최장 5개월까지 연장 확정
황주홍 의원(농해수 위원장, 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24일부터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최장 5개월로 연장되고 농가당 허용 인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어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으로는 3개월만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어가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9월 11일 농어촌 지역 인력난 문제의 해법으로 외국인의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법률안’을 제출하고, 11월 29일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자 농어촌 지역구 의원으로서 농촌 지역에서의 인력난 문제에 심각을 인식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체류기간 연장과 허용인원 증가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 외국인 단기체류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황주홍 의원의 정책 제안에 미봉책이지만,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체류기간과 허용 인원 확대로 화답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주홍 의원은 “체류기간 연장과 허용인원 확대가 농어촌 지역 인력난 해소에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당면한 과제 해결의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힌 뒤, “앞으로 농어업연수활동제도를 신설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여 농어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