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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여객전용 여객선 선령기준 30년→25년으로 단축
황주홍 위원장, 여객전용 여객선 선령기준 30년→25년으로 단축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4일, 여객 전용 여객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5년 단축하는 "해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개정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객 전용 여객선 및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의 기본 선령은 공히 20년이다. 그러나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은 5년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선령이 25년이지만 여객 전용 여객선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선령이 30년에 달한다. 국내 연안여객선은 2017년 12월 기준, 총 168척이 운항 중으로 이 중 선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여객선은 전체 여객선의 25%인 42척이다. 25년 초과 선박의 경우 2011년에는 한 척도 없었으나 2017년에는 11척으로 크게 증가했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선사의 경영여건 으로 사실상 선박 노후화 문제가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으며, 결국 노후선박의 감항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선령이 오래된 여객선의 노후화가 각종 해양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선박 노후화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여객 전용 여객선도 여객 및 화물겸용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최대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지역일자리 창출 기능성양봉산물산업화 토론회 개최
황주홍 위원장, 지역일자리 창출 기능성양봉산물산업화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지역일자리 창출 기능성양봉산물산업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전남대학교가 주관한 행사로서, 국내에서 연구된 실효성 있는 기능성양봉산물 연구결과를 살펴보고 양봉주산지 전라남도에 최적화된 농생명‧기능성식품소재 R&D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전라남도청 배윤환 축산정책과장을 비롯한 김선주 산단산학지원팀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홍성진 잠사소재양봉과장,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문제학 교수, 산림조합중앙회 정남훈 산림경영부장, 꿀벌살리기 그린캠페인네트워크 이순주 대표 등 양봉산업 관련 전문가가 발표자로 참여했다. 배윤환 축산정책과장은 우리나라와 전라남도의 꿀벌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꿀벌산업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선주 산단산학지원팀장은 지방에 배정되는 R&D예산의 부족 문제와 국책 연구기관 및 연구소의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홍성진 잠사소재양봉과장은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노력해 온 양봉산업의 성과와 2019년 연구계획을 설명하고 양봉산물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제안했다. 문제학 교수는 해외 양봉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뉴질랜드 마누카 벌꿀사례와 같이 국내 보다 수십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남훈 산림경영부장은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산림청의 밀원수 림 조성 계획과 지자체별 밀원수단지 조성 계획을 설명했다. 이순주 대표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능성 양봉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역양봉일자리의 선순환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을 이끌어 낼 것을 주장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한-베트남 FTA 등 농업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양봉산업육성지원법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도서개발 촉진법」 발의
황주홍 위원장, 「도서개발 촉진법」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월 11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현행 ‘연륙된 지 10년’에서 ‘연륙된 지 20년’으로 변경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여수(삼간도·백야도·장도), 고흥(지죽도, 첨도), 진도(혈도, 각흘도), 신안(문병도·장재도), 장흥(노력도), 완도(신지도·고금도·약산도), 신안(사옥도) 등 연륙 10년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제4차(‘18~’27) 도서종합개발계획상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로 육지와 다리로 연결이 된 크고 작은 섬들 다수가 육지와 섬이 연결된 지 10년이 경과했더라도 기본적인 교통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섬들 대다수는 10년 동안 예산 우선순위에 밀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반쪽 짜리 도로를 개설했거나 이마저도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홍 위원장은 “각 도서의 생활기반, 여건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연륙 10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에 대하여 집중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일상생활에서도‘만 나이’사용 권장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황주홍 위원장, 일상생활에서도‘만 나이’사용 권장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공문서에 ‘만 나이’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권장하는「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일상생활과 법률관계에서 최대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생 생활에서는 출생 연도부터 1살이 되고 새 해 마다 1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식인 ‘세는 나이’,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부 1~2월 출생자들의 경우, 전년도 출생자와 같은 해에 학교를 입학하면서 생겨난 ‘사회적 나이’까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나이로 정해지는 서열문화에 따른 갈등, 연령 관련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월 출산기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는 출생한 날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로 연령을 표시하도록 하고 1년에 이르지 않은 잔여일이 있는 경우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문서에 연령을 기재할 경우 ‘만 나이’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으며, 부득이하게 세는 나이로 연령을 표시할 때는 그 사실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만 나이’방식의 연령 계산 및 표시 방법을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담았다. 황주홍 의원은 “전통적으로 ‘세는 나이’를 사용해온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등 아시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아직까지‘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상이한 4가지의 연령 계산 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로 인한 각종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일원화된 방식으로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황주홍 위원장,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12월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최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우수 상임위원장’으로 선정되었다. 전국 270여개 NGO가 연대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니터링하여 모든 감사위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위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시상하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위원의 질의 시마다 절제된 평가로 감사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피감기관의 허위답변 등에 날카롭게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위원들의 전문성을 반영한 특성있는 정책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등 성과있는 국정감사가 전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국정감사 기간 내내 단 한 차례의 파행없는 ‘싸우지 않는 상임위’를 실현하고, ‘농협 비과세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비롯한 총 3건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농어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정감사가 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황 위원장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에 선정되어 매우 기쁘지만 한 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기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농어민 소득증대 법안 등 5건의 법률안 본회의 통과
황주홍 의원, 농어민 소득증대 법안 등 5건의 법률안 본회의 통과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5건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어민을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는 법안이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임대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간척지 임대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며 임대료율을 100분의 12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대료의 산정, 감면사유 등을 명시하여 간척지를 임차하는 농어업인을 보호하는 것이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보호 규정을 선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 선원에 대한 전차금이나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과 ▲감봉의 제재를 하는 경우 감봉되는 금액의 상한을 규정하여 임금보장을 강화하는 안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이주자 및 지역주민을 고용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안이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군인은 당연퇴직하게 정함으로써 군인 성폭력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처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들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성폭력범죄에 단호히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라며, “앞으로 농어촌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농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어민 친화 법률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2018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황주홍 위원장, 2018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지난 12월 24일 개최된 ‘2018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KNS뉴스통신이 주최하고 소비자권익연대, KNS일간경제, 장애인문화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대상’은 소비자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소비자권익활동 등을 평가하여 우수자들을 시상하는 뜻깊은 상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대 국회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의 4관왕을 달성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한우개량보호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제정법을 대표발의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농·어촌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황 위원장은 “성실한 입법활동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어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 개최
황주홍 위원장,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18일 오후 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주홍 위원장이 개최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한 행사로서, 지난 9월 18일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전남대학교 최상덕 수산해양대학장이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필요성 및 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선임연구위원(사회자)과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정책과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박세형 부위원장, 대형선망 수산업협동조합 한창은 상무, 멸치권현망 수산업협동조합 정창진 상무 그리고 국회 입법조사처 유제범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최상덕 학장은 어선어업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보호와 증식을 위한 금어기와 휴어기의 시행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이 기간 동안 실직상태에 놓이게 되는 선원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행법상 재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금어기 및 휴어기 동안 어선원의 임금을 국가가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조일환 어업정책과장은 어구 사용의 금지기간 설정 등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처분의 이득을 결국 해당 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일부 제한된다고 해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율 휴어기 실시 업종에 대한 어선원 생계 지원 필요성은 공감했다. 박세형 부위원장은 어선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특수한 직종이며, 수산업의 유지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어선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어선원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창은 상무는 부처별‧부서별 협업 없는 일방적인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휴어기 기간 동안의 소득 보전방안과 규제일변도의 수산관련 법령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선주와 선원이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율휴어 시행 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창진 상무는 금어기 기간 중 어선원의 실직상태 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용불안해소 및 계속근로를 위한 생계비 지원과 외국인 선원의 임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금어기 기간 중 선단 고정비용 계속발생으로 인한 경영난 및 추가 휴어기 설정 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범 입법조사관은 휴어기 등에 어선원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어업의 다원적 기능, 어업인력의 안정적 수급, 어업인 보호의 헌법적 당위성을 언급하고, 자율적 휴어제 등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금어기‧휴어기 동안의 선원 생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선원 생계유지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이를 위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국회와 힘을 합쳐 선원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환경과 농가 생업 조화 고려해야” 국회, 헌재에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 제출
황주홍 위원장, “환경과 농가 생업 조화 고려해야” 국회, 헌재에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 제출
지난 5월 25일, 손석규 청구인을 비롯한 전국의 262곳 축산농가가 현 "가축분뇨법" 제8조와 제1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2월 3일,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국회 농해수위원회 여야 위원 15명이 서명한 연명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국회 입장을 건의문 형태로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축산농가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국회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축분뇨법" 제8조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가축사육제한거리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1조는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신규농가 뿐 아니라 기존 축산농가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는 직업의 자유와 생존권과 다름없는 가축사육구역 제한을 법이 아닌 조례로 위임하여 과도한 가축사육제한거리 설정을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한육우의 경우, 환경부 권고안 50~70m의 최대 20배 이상인 1,300m로 최대 거리제한을 설정한 지자체 사례가 확인됐다. 그 외에도 젖소, 돼지, 닭·오리의 경우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권고안은 각각 75~110m, 400~1,000m, 250~650m이지만 실제 지자체 조례는 최대 1,300m, 2,500m, 2,000m에 이르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는 기존 신규 축산농가에만 부여하던 배출시설 인·허가 의무를 2015년 12월 법 개정으로 기존 축산농가까지 소급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뢰이익 훼손이자 축산농가의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국회 농해수위원회도 "가축분뇨법 헌법소원 관련 건의문"을 통해‘주거지와 축사 간 거리를 제한하는 가축사육제한거리 규정을 법률에서 설정거리 한도를 두지 않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