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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위원장, 바다의날 맞아 해양환경관리법 발의
황주홍 위원장, 바다의날 맞아 해양환경관리법 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제24회 바다의날(5월 31일)을 맞아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제2차 해양쓰레기관리 기본계획 수립연구(2013) 결과에 따르면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8만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연 수거량은 2018년 기준 9만 5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쓰레기의 경우 염분과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처리비용이 육상쓰레기의 약3배 수준인 톤당 3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인력과 수거장비는 물론 집하장, 육상처리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부유·침적쓰레기는 물론 연안 및 도서지역 해안가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특히 해양쓰레기의 80%이상을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해양쓰레기의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자발적 수거활동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도 해양쓰레기 수거 등을 하는 민간단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지원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실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환경 보전, 관리 및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어촌계, 해양구조협회, 수협 등 민간단체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연안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우선지원하도록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효과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서는 정부노력 뿐 아니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섬이 많은 전라남도와 같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쓰레기수거 사각지대인 도서지역에서 실시되는 민간단체의 활동은 우선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다자녀양육가정 지원법안 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다자녀양육가정 지원법안 발의
3명(농어촌2명) 자녀양육가정 자동차 구매시 세금 면제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5월 17일, 18세 미만 자녀 3명(농어촌은 2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다자녀가정이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을 대표발의했다.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진 0.98을 기록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읍(邑)·면(面)은 전국 1,407곳 중 1,097곳(78.0%)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전국 2,056곳 중 297곳(14.4%)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난 동(洞)과 5.4배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다시 말해 현재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현재 지특법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양육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자녀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조특법에는 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는 물론 과세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특법에서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뜻하는‘다자녀양육자’에 대한 정의를 ‘3명(농어촌 지역의 경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로 개정하여 양육목적 의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납부면제 대상을 농어촌 지역에서 2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까지 확대했다. 또한 조특법에도 같은 내용의 다자녀양육자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그동안 다자녀양육자가 양육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납부해야 했던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황주홍 의원은 “다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세금감면 등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인구이탈 방지와 인구유입 장려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다자녀양육가정 등록제를 도입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농어촌 인구감소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 글로벌 新 한국인 ‘의정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 글로벌 新 한국인 ‘의정대상’ 수상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0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관 3층 귀빈실에서 열린 ‘글로벌 新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뉴스와 혁신 리더스 포럼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심사와 평가가 이루어졌다. 황주홍 의원은 20대 국회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대 국회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 2018년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 1위, 2018년 대표발의 처리 건수 1위의 4관왕을 달성한 실적을 높이 평가받아 ‘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황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한우개량보호법안」,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의정대상 수상의 의미는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300만 농어민의 소득을 늘리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농해수위원장으로서 싸우지 않는 상임위, 일하는 상임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선박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세미나
황주홍 위원장, 선박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세미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5월 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에서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선박의 황산화물 저감대책”이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2020년 시작되는 국제 환경규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해운업계의 재기를 이끌기 위한 것으로, 작년 수립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실행에도 녹록치 않은 해운산업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을 2020년부터 강제 적용하면서 내년 1월부터 전 세계 선박 연료유 내 황 함량 기준이 0.5% 이하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점차 선박의 연료가 선박용 경유나 가스연료 등 휘발성이 강한 경질유인 저유황유로 대체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외항 선박은 대부분은 저렴한 벙커C유를 연료로 쓰고 있지만, 이 연료의 황함유량이 해양오염의 및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민 팀장, IHS MARKIT 이대진 수석, 한국선급 천강우 센터장이 주제 발표에 참여하고, 고려대학교 김인현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서진희 과장, G마린 류옥현 실장,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장석주 상무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민 팀장은 “Sulphur Cap 도입에 대한 국제동향과 선가의 대책 및 향후 규제 전망”을 주제로, Sulphur Cap 만족을 위한 3가지 기술로 초저황 연료유 사용, LNG 등 대체연료 사용, 탈황장치 사용 등을 제시하고, Sulphur Cap 이행방안을 위해 선박 이행 지침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대진 수석은 “국내외 저유황유 공급 및 가격 전망”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지표를 분석하여, 선사에 미칠 단기․중기 영향과 정유업계의 영향을 전망했다. 천강우 센터장은 “환경규제 시행에 따른 선사의 세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저황유, 스크러버, LNG 연료 등 선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안정적인 황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양오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에 대한 국내외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소형 선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해운업 재기를 위해 선사들이 환경규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황주홍 의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 중인 공공데이터 포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관리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포털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은 자치단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제약이 따르고,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의원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주민들에게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포털을 운영 중에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지자체 공공데이터 포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증진은 물론 공공데이터 활용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위원장,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중국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바이러스가 발병된 후 8개월 만에 중국 전역에 퍼져, 올해 2월까지 반년 동안 100만 마리가 살처분되었다. 지금은 몽골·베트남·캄보디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된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아직 치료약이나 백신이 없어 치사율이 100%인 질병이다. 국내에 유입되면 양돈농가의 대량 피해 발생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북한에 야생멧돼지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됐다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정부와 양돈업계는 비상이 걸려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체계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지만, 축산물의 불법 반입 자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으로 돈육 가공품을 반입한 여행객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하도록 하여 양돈농가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해외여행객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돼지고기 가공품 반입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모든 총력을 기울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 축산농가와 국민의 먹거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추경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국경지역의 야생멧돼지 포획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경단계의 차단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주홍 위원장,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3건 대표 발의
황주홍 위원장, 「농협법」,「수협법」「산림조합법」 3건 대표 발의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3일,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서 쌀화환을 제공하는 행위가 현행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협동조합법」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농협 등 협동조합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후보자가 조합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우선 농협법, 산림조합법에서는 통상적으로 화환이나 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는 반면 수협법에서는 농협법, 산림조합법과 달리 화환, 화분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는 실정으로 유사한 법률에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환이나 화분대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쌀화환의 경우는 3가지 법률 모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쌀화환 제공행위가 기부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황주홍 의원은 농협법, 산림조합법에 쌀화환이 화환 또는 화분과 같이 기부행위 예외사항이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쌀화환 제공이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수협법 개정안에는 현행 법률에서 기부행위로 제한하고 있던 화환 및 화분 제공행위를 기부행위 예외사항으로 포함하고 쌀화환도 예외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황주홍 위원장은 “유사한 법률인 협동조합 관련 법률에서 법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고, 쌀화환 제공 행위가 기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번 법개정으로 화훼산업의 발전은 물론 쌀화환 사용 활성화에 기여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주홍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1일,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전반적인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상징적 측면에서, 현재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 경찰은 1946년부터 오늘날까지 남성 중심의 경찰 사회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눈부신 활약을 해왔다. 아동 청소년 범죄에서부터 여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아닌 경찰로서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성 경찰은 총경급 이상 고위직으로 진출의 어려움, 전체 경찰 인력 중 10% 남짓의 소수의 문제, 출산과 일의 양립의 문제 및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경찰청은 2000년부터 ‘여성 경찰의 날’을 자체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해 왔으나, 2017년부터는 특정 성별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기념행사 없이 양성평등 관련 포상만을 하고 실시하고 있다. 황주홍 의원은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 문제가 만연해 있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충분한가?”라고 반문하며 “여성 경찰의 날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인식을 개선하는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여성과 남성, 남성과 여성이 함께사는 사회를 위해 입법개선 과제 발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4월 23일,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5월 18일(산림조합중앙회 설립일)을 ‘임업인의 날’로 지정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업인의 날과 수산인의 날은 각각 11월 18일과 4월 1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농·수산인을 위한 격려 행사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임업인의 경우에는 법정기념일이 없어 농·수산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실정이다. 이에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위상과 권익을 도모할 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업인의 날을 지정했다. 임업인의 날은 지난 1962년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산림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의 취지를 계승하고, 5월 가정의 달에 임업인의 가정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5월 11일로 정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 ‘임업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을 통해 농업·수산업 뿐만 아니라 임업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강조하고, “농·수·임업인 모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응원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법 대표발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농어업재해보험법 대표발의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민주평화당)은 지난 4월 19일, 농어업재해보험금 수령 이후 농어업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할증 보험료를 특별재난지역선포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인적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 등 천재지변에 기인하고 있다. 농어업재해보험과 일반 자동차보험 모두 보험금 수령 이후 계속하여 보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할증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두 보험 모두 가입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이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계약자가 할증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재해보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해당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할증보험료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할증보험료의 부담주체는 농어민이 아니라 정부”라고 강조하고, “본 법이 시행되면 매년 반복되는 기상이변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