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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국회의원의 국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을 명시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소환의 대상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의 장기 공전에 따른 여야 간 책임 공방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의 모습만 보여주면서 국민소환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제정안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명령적 위임에 기초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국가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제안 이유와 함께, 입법기관인 국회와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성과 책임감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내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처럼 국회의원도 소환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선거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말과 행동에 더욱 유의하고, 싸우지 않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 정종순 장흥군수 완벽공조로 민원해결,
황주홍 의원, 정종순 장흥군수 완벽공조로 민원해결,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과 정종순 장흥군수의 긴밀한 공조로 장흥군 장흥읍 월평마을 통로박스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22일(토) 저녁 정종순 장흥군수, 월평마을 박형대 이장 등 마을 주민, 김겸연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이하 공단) 부장 등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마을 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민이 요구해왔던 통로박스 2개 설치방식을 확정하고 본 방식에 대한 주민-공단-군의 수용입장을 최종 확인했다. 당초 공단은 월평마을을 관통하는 보성-임성리 구간 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로로 단절되는 기존 진출입로를 대체하는 통로박스 1개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월평마을 주민들은 농로 선형이 유지되는 기존 마을 진출입로 구간 2곳에 신규 통로박스 2개 추가설치를 강력히 주장해왔으나, 공단은 이미 준공된 통로박스 1개 설치 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어 추가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주민-공단이 장기간 대립해왔다. 이에 장흥 지역구 국회의원인 황주홍 의원이 지난 2월 22일 과 6월3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중재노력으로 당초 추가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공단으로부터 공단자체사업비 조정을 통해 1개 추가설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 방식을 제안하며 주민-공단 간 합의를 시도했으나 2개 신규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는 주민과 1개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공단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황주홍 의원이 또 다시 중재에 나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잔여 1개 박스 설치를 위해 ‘군비투입 후 공단의 수탁사업 추진’방식을 제안했고 정종순 군수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이로써 장흥의 최대 민원 중 하나였던 월평마을 통로박스 민원은 주민의 요구대로 2개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공단은 자체사업비 및 장흥군 예산 등 약 5억원을 투입해 내년 초까지 통로박스 2개를 설치할 예정이다. 황주홍 의원은 “어렵사리 1개 설치를 확보해놓았으나 잔여 1개 설치방안은 사실상 난관에 봉착해 있었다. 오랜 검토 끝에 반영가능성이 높지 않은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이 아닌 장흥군비 활용 방식을 제안했다. 군비투입에 흔쾌히 동의해주신 군수께 감사하며, 이에 대한 호응 차원에서 앞으로 더 많은 국비가 장흥지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순 군수는 “황주홍 의원이 최근 국비 보조 100%인 관산읍 삼산지구 배수개선사업에 54억원을 보내주었다”고 사의를 표한 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사업은 전남도는 물론 장흥군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모두 만족하는 획기적 방안을 제안해주신 황 의원께 감사드리며 장흥군민을 위한 재정인 군비를 투입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형대 월평마을 이장은 “이번 민원해결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얼마나 주민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의 숙원사업인 통로박스 2개 설치를 실현시켜준 황주홍 의원, 정종순 군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밤 황주홍 의원과 정종순 군수는 월평마을 부녀회(회장 정연자)에서 넉넉하게 준비한 수박을 마을 주민들과 함께 들면서 1년 이상을 끌어온 오랜 민원해결을 자축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지원 대환영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지원 대환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제(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인도적 목적의 대북 쌀 5만톤 지원과 관련하여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 문제를 인지하고 세계식량계획(WFP)과 긴밀히 협의하여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을 최종 결정하였다. 2017년산 정부 비축미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포장재(40kg 포대, 약 130만매)를 제작하고, 원료곡을 쌀로 가공․포장하며, 운송 및 국내 항구 선적까지의 업무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지난 달 14일 세계식량계획 데이비드 비즐리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 황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식량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이 된 유일한 나라인 만큼, 북한 빈곤문제 해결에 세계식량계획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대북 식량 지원에 있어, 황주홍 위원장은 “인도적 목적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환영한다.”며 “앞으로는 세계식량기구를 통한 지원이 아닌 우리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리 쌀이 평화의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 남는 쌀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해외 식량원조와 대북 인도적 지원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6월 중 마늘 긴급 수매 이끌어내다.
황주홍 위원장, 6월 중 마늘 긴급 수매 이끌어내다.
풍작으로 인한 마늘 가격 폭락 사태 앞에 시름에 빠져있는 마늘 재배 농가들을 위한 국회 긴급 간담회가 6월 19일 오후 3시 30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사)한국마늘산업연합회, 전국마늘조합장협의회와 함께 국회 농해수위 황주홍 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공동으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고,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농해수위 정운천 간사, 이만희 의원, 오영훈 의원, 여상규 법사위원장, 정진석 의원, 위성곤 의원 등 7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으며 정부에서는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이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주홍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선제적인 추가 수매 발표를 통해 사실상 시장 거래가 중단되다시피한 마늘 가격 폭락 사태를 초동 진압해야 한다. 수급 안정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2만톤 수매 발표를 6월 중에 해야 한다.”고 집중적으로 촉구했고, 마침내 오병석 실장이 “6월 중에 2만톤을 수매하겠다.”고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약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황주홍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에게도 긴급 수매를 다시 촉구할테니까 오병석 실장이 책임있게 건의해서 신속한 입장 발표를 해달라”고 재차 강조하고 “농협중앙회(김병원 회장)에 대해서도 최소 1만톤에서 최대 2만톤 정도의 긴급수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병원 회장에게 얘기하겠다.”면서 농식품부에서도 농협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준비중인 5대 민감품목(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에 대한 지역 생산할당제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영농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장기간 문을 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도 마늘 가격 폭락 사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황주홍 상임위원장의 신속한 간담회 개최 결정과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촉구, 뿐만 아니라 여러 방식과 여러 채널을 통해 농식품부 장·차관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김병원 중앙회장을 비롯한 농협중앙회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을 계속해온 농업관련 상임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의 집념과 노력이 생각보다 신속한 정부 결정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황주홍 위원장,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6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국산김치 내수 및 수출 활성화”라는 제목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치의 소비 감소(1인 가구 증가 및 김장가구 감소, 쌀 소비 감소 및 식생활 다양화), 김치 수입 증가(국산 김치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수입김치와 국산 김치의 가격 격차 심화), 그리고 생산 원가 상승(김치 원부재료 수급 불안정,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등 김치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돌파구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국산김치 내수시장 활성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은 세계김치연구소 하재호 소장은 세미나 발제문을 통해 ‘국산 김치의 설 땅은 과연 있나?’라고 문제 제기를 하며, 내수시장의 변화, 정부의 대응 방안, 김치업계의 대응 방안에 관해 주목했다. 하재호 소장은 김치업계도 기업별 생산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인건비 절감이나 품질 균일화를 위한 공정 혁신이 요구되고, 김치 전용용기의 개발을 통해 공간 활용성, 안정성, 전시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김치용 젓갈의 개발, 유통기한 연장기술, 김치 종균 활성화의 중요성을 적시하고, 신속․간편․정확한 맞춤형 배송시스템을 갖추는 등 유통 혁신을 통한 유통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술로는 유통기한 연장, 포장의 팽창, 맛의 균일성, 종균 적용, 냄새 제어, 원료 수급 등을 들었고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를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한 김치 주스로 미국 시장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치 수출 활성화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맡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병렬 수출사업처장은 세계김치 시장은 한식세계화 확대로 한국산 김치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엔저나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병렬 처장은 김치업계의 시장 다변화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각고의 노력은 86%에 이르던 대일본 수출 비중을 58%까지 줄였다며, 마케팅과 고급상품화전략이 보강된다면 미국과 EU 그리고 아세안 국가로까지 대한민국 김치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 처장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식품산업기본법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산부터, 상품화, 물류, 통관, 마케팅, 소비 등 수출 전 과정에 기여하는 만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로는 차의과대학교 박건영 학장(좌장), 농림부 이용직 식품산업진흥과장, 식약처 한운선 현지실사과장, 농가식품 김치은 사장, 일품김치 송기택 전무, 한식진흥원 김미숙 한식문화관장, 소비자권익포럼 조윤미 대표가 참석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업계, 소비자를 대표해 참석한 토론자들은 공히 국산김치 소비 촉진 및 김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데 김치만 한 게 없다”며, “김치 종주국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정부와 업계 그리고 생산자인 농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상생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나서
황주홍 의원,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 나서
황주홍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6월 14일, 국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복수의 면접위원을 두도록 하고, 면접위원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을 제외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일괄 적용되는 현행 채용절차공정화법에서는 채용시험을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면접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로 채용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의 수, 면접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특혜 채용 방지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지난 3월 중앙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장관 후보자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문제가 된 후보자 아들의 정부 업무 대행기관 취업 과정에서 면접위원 1명이 면접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여야 정치권이 특혜채용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혜채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탁 또는 대행하는 기관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2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두고 그 중 50%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황의원은 “4%대 실업률이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등 구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공공분야의 특혜채용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황주홍 위원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6월 5일, 신종 수상레저활동의 인명피해 감소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내수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에 시정명령 권한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 하지만 여름철 전국 주요 물놀이장에 배치되는 119구조․구급대 및 119시민수상구조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 실효성이 저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선 소방서는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인명구조, 수상안전 홍보, 안전지도, 생활안전 교육 등 다양한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수면 수난구호 주체인 소방관서의 장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험한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수상레저산업이 발전하고 여름철 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방관서가 일시정지권 확보를 통해 안전관리실효성을 높이고, 수상레저활동 인명피해 최소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위원장,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황주홍 위원장,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6월 5일, 산림조합의 변경등기 기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조합은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재무상태표 작성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 등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3개월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산림조합에서 매년 1월 또는 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산림조합의 출자금 변경등기 기한을 3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림조합과 유사한 성격인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변경등기 기한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로 되어 있어 국회에 각각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본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산림조합 등기업무의 정확성과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5월 29일,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귀가한 훈련병의 재입영을 간소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하면 7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 필요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입영부대 신체검사가 오진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귀가한 훈련병들은 다른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같은 입영 절차를 밟고 있어, 재입영해야 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들을 위한 재입영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검사 오진으로 인해 재입영하는 경우 간소화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 차원에서 발의되었다. 황주홍 의원은 “입영부대의 신체검사 오진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입영 절차 간소화를 통해 귀가한 훈련병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군은 신체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